무기징역에 운 정인이 양모, 양부는 "딸 위해 구속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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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눈물을 보였다.
해당 법정에서는 남부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장씨와 안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안씨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알리자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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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눈물을 보였다. 양부는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딸을 언급하며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모 장모(35)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 교도관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고개를 푹 숙인 그는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다. 양부 안모(37)씨는 이보다 3분쯤 앞서 법정에 들어와 앉았다. 갈색 재킷에 검은 바지 차림의 그는 멍하니 앞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해당 법정에서는 남부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장씨와 안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각각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약 40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조용히 선고를 기다렸다.
장씨의 표정에 변화가 생긴 건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였다. 그는 점점 표정을 일그러트리더니 울먹거리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범행 동기와 범행 내용에 대해 읽는 동안에는 고개를 떨구고 두 눈을 감은 채 흐느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씨는 더욱 눈물을 쏟아냈다. 나란히 앉아있던 안씨도 굳은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뱉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안씨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알리자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울먹였다. 방청석에서는 이들 부부를 비난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법정 밖에 있던 시민들의 반응은 갈렸다. 선고 결과를 듣고 일부는 환호했지만, 대다수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상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한 이수진씨는 “정인이가 아팠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예은씨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세게 처벌한다는 본보기가 됐으면 했는데 아쉽다”면서 “양부 5년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 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와 뇌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장씨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밟아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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