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결교회연합회, 목회자 윤리 책임 강화한 36항 '윤리 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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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대표회장 한기채 목사)가 연합기관 최초로 기독교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목회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6항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한성연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리강령 제정이 선언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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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대표회장 한기채 목사)가 연합기관 최초로 기독교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목회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6항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한성연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리강령 제정이 선언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리강령은 지난해 설치된 한성연 사회책임분과위원회가 일 년간 연구한 결과물이다. 한성연에 소속된 3개 교단인 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나성)에서 각각 추천한 목회자와 신학자 등 총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예성에서 임낙형 성결대 교수와 조현우 서안양교회 목사, 나성에서 정무성 나사렛대 교수와 이종국 기둥교회 목사, 기성에서 강병오 서울신학대 교수와 임채영 서부교회 목사를 추천했다.
한기채 한성연 대표회장은 “한성연은 기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환경 및 생태계 문제, 낙태 등 중요한 사회 문제에도 시의적절하게 입장을 발표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윤리강령은 ‘개인 윤리’ ‘교회 윤리’ ‘사회 윤리’ 세 부분이며 윤리마다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 윤리에는 설교나 글 표절 금지, 성적 일탈 금지, 개인의 이익과 권력, 세속적 명예 추구하지 않기 등의 내용이 있다.
교회 윤리에는 성도들을 목회의 중요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존중하기, 직·간접적 교회 세습 금지 등이 포함됐다. ‘교회 안에서 지역, 학벌, 성이나 빈부,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사회 윤리에는 특정 후보 지지와 정당 참여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부동산 등 부적절한 재물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살 살인 낙태 등 생명경시 풍조를 반대하고 생명존중 문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회정책을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임채영 사회책임분과위원장은 “신앙이 윤리적이지 않을 때 오는 위험성이 크다”며 “그동안 교계에 목회자 윤리를 규정한 구체적 강령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윤리강령이 각 교단과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문 예성 총회장은 “예성 실행위원회에서 윤리강령을 채택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인 성결대에서 목회자 윤리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규 나성 총회감독도 “다음 총회 때 이 내용을 보고하고 후임 목회자에게 권면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성결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연합해 활동하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표회장은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목회자들부터 윤리적 삶을 실천하는 성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며 “한교총에 소속된 다른 교단들과 윤리강령에 대해 발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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