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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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소리바다에 대해 5월 17일부터 ㅇ 감사의견 의견거절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이다.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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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소리바다에 대해 5월 17일부터 ㅇ 감사의견 의견거절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발생이다.
한편, 소리바다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198원, 거래량은 22,959,122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25원(-11.2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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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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