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구마사 청원에 "지나친 역사왜곡은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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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일부 드라마의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심의 규정 위반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풍 설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민주화운동 폄훼 지적이 제기된 JTBC 드라마 '설강화'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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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능, 신중해야"
청와대가 일부 드라마의 제작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심의 규정 위반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풍 설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민주화운동 폄훼 지적이 제기된 JTBC 드라마 ‘설강화’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구마사’에 대해서는 “현재 방심위 5기 구성이 지연돼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해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설강화’ 촬영 중지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조선구마사’는 역사왜곡 논란 끝에 방송이 중단됐다. ‘설강화’의 경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드라마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고 제작 중이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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