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1호기 해체 승인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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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4일 고리1호기 해체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영구정지된 원전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후 최종 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개발했다.
한수원은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 후 해체 승인을 받아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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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4일 고리1호기 해체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영구정지된 원전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 신청 시 최종 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후 최종 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개발했다.
이어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종 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 공람,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다.
한수원은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 후 해체 승인을 받아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재훈 사장은 "해체 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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