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후 시신훼손 노래주점 업주 "죄송합니다"..구속
술값 문제로 다투던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래주점 업주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래주점 업주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사유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실종 나흘만인 지난달 26일 B씨 아버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노래주점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B씨가 노래주점에 방문한 장면은 있으나, 나가는 장면이 없는 점을 포착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거쳐 노래주점 내부에서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 등을 발견했다. 또한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세제 한 통과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산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지난 12일 그를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경찰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밝혔다. B씨의 시신은 인천 철마산 중턱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를 맡은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A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외부위원 포함 7명의 위원들은 A씨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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