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차인 보호 위해 내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박정훈 2021. 5.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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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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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박정훈 기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포스터
ⓒ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기에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제 적용 대상은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과태료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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