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친딸 살해하고 방치한 母..1심 징역 25년 선고

나운채 2021. 5. 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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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44)가 지난 1월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8살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8살인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주일간 B양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같은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C씨와 이별을 하게 되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씨와 지내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 범행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C씨는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고, 딸이 숨진 데 대한 죄책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오랫동안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는 요구를 받았지만, 전 남편의 자녀로 등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8년이나 미뤘다”며 “A씨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C씨가 딸만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C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B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를 설득했고, 생전 불렸던 이름으로 B양의 출생 및 사망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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