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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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 A씨의 차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불시단속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날 또다시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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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경찰청은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 A씨의 차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불시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면허 취소에 해당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날 또다시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이 우려되고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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