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소송 3연패 조희연 "고교 정상화 흔들림 없을것"

문현경 2021. 5.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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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개 학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전 3패를 기록하게 됐다.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오후 중앙고·이대부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고 봤다.


조희연 “고교교육 정상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어간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앞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다. 이들 8개 학교는 2개 학교씩 짝지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이 갑자기 평가 기준을 바꾸고 소급 적용해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됐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줘 당장 일반고로 전환되진 않았다.


배재·세화, 숭문·신일 이어 중앙·이대부고도 자사고 유지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zoom@joongang.co.kr


법원은 지난 2월 배재·세화고 소송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며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한 달 뒤 숭문·신일고도 승소했다. 자사고 측이 연거푸 승소하면서 이날 중앙고·이대부고도 승소가 예상됐다. 28일 선고 예정인 경희·한대부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온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8개 학교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되찾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배재·세화고 패소 이후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두 차례 패소 이후 모두 항소했다.


4년 뒤면 일괄 일반고전환…헌법재판으로 판가름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법적 다툼이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는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학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겨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2025년까지 한시적인 지위 연장에 불과하다.

결국 자사고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렸다. 지난해 24개 자사고가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자사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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