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구마사' 청원에..靑 "창작물 정부 직접 개입, 표현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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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선구마사 방영 중단 요구', '설강화 촬영 중지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4일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청원에는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며, 24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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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는 '조선구마사 방영 중단 요구', '설강화 촬영 중지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4일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청원에는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며, 24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했다. 또 JTBC 드라마 '설강화'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22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를 언급하며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선구마사를 방송한 SBS가 방송 중단을 결정하고, 설강화 드라마를 제작중인 JTBC가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라며 "'조선구마사' 관련 안건은 5기 방심위 위원이 구성되는 즉시 상정해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조선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은 5000여건에 달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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