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伊서 공정 경쟁 위반 1396억원 과징금 철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이탈리아에서 1억200만유로(약 139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반독점당국은 구글 이탈리아 지사와 모회사 알파벳에 과징금 1억200만유로를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글 대변인은 해당국의 규제, 산업 기준과 운전자 안전운행 테스트에 기반해 일부 앱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당국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이탈리아에서 1억200만유로(약 139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반독점당국은 구글 이탈리아 지사와 모회사 알파벳에 과징금 1억200만유로를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글이 2년 넘게 차량용 안드로이드 오토 플랫폼에 경쟁업체 앱 '주스패스'가 호환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 공정 경쟁 위반이라는 게 이탈리아 반독점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의 앱 사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간접적으로 구글맵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에넬 엑스의 사업권 침해를 넘어 이모빌리티 및 전기차 산업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탈리아 에너지업체 에넬의 전력 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인 에넬 엑스는 자사가 출시한 전기차 앱 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는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주스패스는 가장 가까운 EV 충전소 검색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구글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해당국의 규제, 산업 기준과 운전자 안전운행 테스트에 기반해 일부 앱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당국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
- 냉면 먹고 1명 사망·30명 식중독…업주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처벌 - 아시아경제
- "푸바오 갈때는 울더니 훈련병 죽으니 조롱"… 서울대 학생 분노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