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 "압박·지시 없었어" 반박

조성필 2021. 5. 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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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의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 무단조회와 관련해 윤대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한 정황도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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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의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은 이 사실을 조 전 수석에게 알렸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됐다고 한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공소장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 무단조회와 관련해 윤대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한 정황도 적혔다. 박 전 장관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언급된 윤 전 국장 등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날 이첩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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