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득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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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올해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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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올해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대상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소득이 과거소득(2019~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이다.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 137만873원, 4인 가구 - 365만7218원) 다만,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를 비롯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다.
현장(방문)신청은 17일 오전9시부터 6월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내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이 접수할 수 있다.
구는 한시 생계지원반 T/F를 구성해 신청·접수 내용과 소득·재산 등을 조회해 중복지원 확인 후 지급결정 여부를 통보한다.
지급이 결정되면 오는 6월말까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을 1회,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고,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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