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죄 엄정 대응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1. 5. 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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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SNS나 메신저 공개 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기술인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판매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문영상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합성물 관련 범죄에 대해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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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합성물 제작·유포행위'는 중대 범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최근 해외 SNS나 메신저 공개 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기술인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판매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연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3명은 모두 10대로 1명은 불법합성물제작의뢰, 2명은 불법 합성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유포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외활동이 줄고 온라인 원격수업 등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특정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영상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합성물 관련 범죄에 대해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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