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유기' 인천 노래주점 업주..경찰, 신상공개 추진
경찰이 인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신상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된 후 심의위를 여는 시점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해당 노래주점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A씨는 당초 경찰에 “B씨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나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토대로 A씨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12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날 오후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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