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호 사망사고 원청, 안전관리 부실..컨테이너 날개 사전 점검도 안해

이지영 2021. 5. 13. 22: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 업체 ‘동방’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원청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인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사고 현장 감독 결과에 따르면 원청은 사업장 순회 점검 등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장 관리·감독 책임자는 컨테이너 날개 전도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 등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통로도 없었고 노동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선호씨도 사고 당시 안전모 없이 작업했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적발한 법규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7건에 대해서는 모두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 감독에 이어 산안법 등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컨테이너 해체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함에도 작업 계획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도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동 입구에서 주식회사 '동방' 관계자들이 지난달 발생한 고(故) 이선호 씨의 산재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동방’은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후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당국에 작업 재개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이번 사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직후 현장에 출동해 구두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동방은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 만인 이달 4일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조치 계획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부족하다는 게 노동부의 불승인 사유였다.

동방이 제대로 된 안전 대책도 없이 작업 재개를 요청한 셈이다.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