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 사망사고' 원청업체, 안전 대책없이 작업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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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 업체 동방이 당국에 작업 재개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사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직후 현장에 출동해 구두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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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 업체 동방이 당국에 작업 재개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사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직후 현장에 출동해 구두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동방은 사고가 발생한 지 12일 만인 지난 4일 노동부에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조치 계획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직후인 지난달 26∼27일 사고 현장 감독을 진행한 노동부에 따르면 원청은 사업장 순회 점검 등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장 관리·감독 책임자는 컨테이너 날개 전도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 등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통로가 없었다. 노동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고 이선호씨도 사고 당시 안전모 없이 작업했다.
노동부는 적발한 법규 위반 1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 감독에 이어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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