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14명 "공수처 조희연 수사 유감" 성명..보수 2명은 빠져
진보 교육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 착수에 유감을 밝혔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14개 시·도교육감이 13일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13명과 중도로 분류되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보수 성향인 대구·경북교육감은 총회에 참석했지만,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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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의회·여론 요구로 특채 필요성 생겨"
교육감들은 성명문에서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혹은 학교에서 벌어진 분규 등으로 인해 원치 않게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있다"며 "해직된 교사도 법적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복직시키는 일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채가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교원단체나 교원 노동조합 등 집단적 요구나, 의회를 통한 공적 민원, 언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구제해야 할 사람을 특정할 때 (특채 필요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서울교육청 특채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로 이뤄졌다. 교육감들은 노조나 시의회 요구에 따른 특채가 정당하다며 조 교육감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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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채용, 특채 취지와 충돌"…제도 변경 요구
2018년 특채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이 특채 업무 결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관료와 교육감 사이 시각차’라는 해석을 내놨다. 교육감들은 "선출직 교육감의 정무적 판단은 법령과 규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료와 사안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채를 공개 채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교육감들은 "공개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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