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헬멧 의무화.."불편해요" 이용률 떨어지고 업계 울상

박수호 2021. 5.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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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킥보드를 탈 때마다 헬멧을 꼭 써야한다. 무면허 운전 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 시에는 2만원이 부과된다. 게다가 도로 혹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달려야 한다.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아서인지 현장에선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

평소 공유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은혜 씨(32)는 "헬멧을 써야 한다고 하니 황당하다. 안전을 위해서인 것은 알겠지만 단거리 왔다갔다 할 때 잠시 이용하는데 그걸 위해 일일이 헬멧을 들고 다닐 노력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다. 차라리 '안 타고 말지'란 생각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각 공유킥보드 업체도 개정안 시행 첫날 이용율이 뚝 떨어져 한숨이다.

한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평소 대비 30% 가까이 이용률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 속도를 현행법에서 5km만 낮춰도 부상 위험을 급격히 낮출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헬멧을 굳이 안 쓰게하는 대신 과속 단속을 철저하게 한다. 그래도 자리가 잡혔는데 현장상황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용헬멧 대안일까?

그렇다고 공용헬멧을 기본으로 제공하자니 업체 입장에서는 관리가 문제다. 또 코로나19 시국이라 위생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일단 업체별로 대응 방식은 각각이다.

싱가포르 공유킥보드 업체 뉴런모빌리티는 지난 3월 일찌감치 공유킥보드에 공용헬멧을 부착, 앱 제어식 헬멧 잠금장치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쿠터’도 서울 강남역과 주요 거점에 공용헬멧을 킥보드 손잡이에 걸어두는 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킥고잉’ ‘씽씽’ ‘빔’ ‘라임’ 등은 공용헬멧을 당장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헬멧 의무화 대안은 없나?

헬멧 의무화가 꼭 필수일지를 놓고 전문가들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 속도를 현행법에서 5km만 낮춰도 부상 위험을 급격히 낮출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헬멧을 굳이 안 쓰게하는 대신 과속 단속을 철저하게 한다. 그래도 자리가 잡혔는데 현장상황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장성철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새로운 마이크로 모빌리티(운송수단)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종전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소비자, 시장이 상생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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