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국민권익위 청렴도 향상 업무협약

최일영 2021. 5.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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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사회실현 정책 공유와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협력, 청렴교육 강화 지원·협조, 부패·공익신고 제도 협력, 적극행정 지원 및 자료공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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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사회실현 정책 공유와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협력, 청렴교육 강화 지원·협조, 부패·공익신고 제도 협력, 적극행정 지원 및 자료공유 등이다.

대구시는 대구시와 권익위 간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돼 그동안 대구시가 추진해 온 청렴책임제 등 다양한 청렴정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동력을 얻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청렴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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