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농지 성토 TF 구성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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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농지의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자 올해 4월 농지 성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축허가과, 농수산과, 친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개량 목적으로 하는 2m 이내 성토행위는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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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농지의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자 올해 4월 농지 성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축허가과, 농수산과, 친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개량 목적으로 하는 2m 이내 성토행위는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2021년 2월 23일 공포 시행되면서 1m 이상의 성토행위는 개발행위대상이 돼 영종 국제도시의 농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13곳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과 고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농지 성토 T/F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출장 등으로 기존 성토지역의 관리와 신규 무허가 성토지 제재 실시,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드론 촬영, 농지 성토 건설업체 간담회 개최,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한 농지 성토 관련 허용범위 및 벌칙 조항 등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성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 성토 T/F를 중심으로 향후 발생할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위법 사항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중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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