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망분리 의무 위반' 카카오페이에 과태료 부과

성기호 2021. 5.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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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망분리 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 카카오페이에 대해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카카오페이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내리고 3건의 경영 유의 사항, 13건의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특정 기간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망분리를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과 연결해 운영해 왔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69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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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망분리 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 카카오페이에 대해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카카오페이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내리고 3건의 경영 유의 사항, 13건의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특정 기간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해 망분리를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과 연결해 운영해 왔다.

또 회사 전산실 내 위치한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 분리를 완료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회사의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그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선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카카오페이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보고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6960만원이다. 임원 2명과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지적받았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경영 지도를 받는다. 경영유의사항 공개안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으며 특정 시기엔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보고하기도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IT 부문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개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개편하고 보안 및 IT 감사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담당 인력을 공격적으로 채용해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 세팅, 리스크 평가 기반의 상시 점검 등 내부 통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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