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시스템 장애로 피해본 투자자 31억원 보상 받아

이민우 2021. 5. 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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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4년간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31억원을 보상했다.

13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017년 업비트 출범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397건에 대해 총 31억원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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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약 2400건 대상 보상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4년간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31억원을 보상했다.

13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017년 업비트 출범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397건에 대해 총 31억원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총 1207건이 접수됐고 그중 80%(996건)에 대해 17억원을 보상했다. 여기에는 지난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시장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지난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함에 따른 보상 요청은 전일 기준 총 16건 접수된 상태다. 업비트 측은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출범 때부터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을 마련해 보상하고 있다. 보상정책에서는 ▲매수 주문 실행 후 변심에 취소했으나 장애로 취소되지 않으면 차액을 보상(투자자 판단 개입돼 매도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면 일부만 보상될 수 있음) ▲매수 주문 접수시 장애 발생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재주문이 체결되면 차액 보상 ▲매도 주문 미체결 상황에서 오류로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아 원치 않게 재매수할 경우 차액 보상 ▲서비스 장애로 매도 주문 미접수돼 낮은 가격으로 재매도 체결시 차액 보상 ▲시스템 오류로 매도 주문 자체 입력 안 될 경우 매도 시도한 금액과 낮은 가격으로 매도 체결된 금액의 차액 지급 등으로 상황을 구분했다.

단, 모두 투자자의 매수 의사 또는 매도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먼저 접수된 주문·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주문안정화 동작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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