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관련 윤대진 전 검찰국장 등 사건 공수처 이첩

최석진 2021. 5.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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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사건을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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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사건을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들 세 사람은 앞서 2019년 6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현재로선 수사 관련자 내지 피내사자 신분으로 볼 수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열려있다.

검찰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건과 관련해 세 사람의 사건 기록이 곧 도착할 예정"이라며 "기록 확보 후 사건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사건을 직접 공수처가 수사할지 아니면 다시 검찰로 재이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의 '이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이 이첩한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달라'고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권을 유보한 채 수사권만 이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수처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직접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이 같은 유보부 이첩을 아예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명문화해 공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규칙을 통해 내부 사건처리 절차 등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나 다른 기관과의 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 검사의 또 다른 혐의 사건인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사건의 재이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온 공수처가 이들 3명의 사건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로 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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