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호텔 투숙 2시간 만에 라오스 여성과 결혼 파기, 이유는

김용우 2021. 5.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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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36)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0%에 육박합니다. 그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결혼이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의 3배일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7.9%), 중국(20.6%), 태국(11.6%) 순입니다. 반대로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 미국(24.6%), 중국(23.6%), 베트남(10.7%) 등입니다. 만약 100쌍이 결혼한다면, 그중 2~3쌍은 ‘한·베’ 커플인 셈이지요.

국제결혼은 대부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뤄집니다. 업체가 국제결혼을 중개하려면 필히 국제결혼중개업을 시청, 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면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결혼중개업을 하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가 매달 공시하는 결혼중개업체 현황은 가족 〉 주제별 정책자료 〉 정책 자료실 〉 정책정보).

국제결혼에서 실제로 결혼이 성사된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결혼의 성사'를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사진 pxhere]


외국인의 비자발급 요건이 쉽지 않은 탓에 대부분의 상대방 여성은 한국에 맞선을 보러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신랑이 현지에서 외국인 여성과 맞선을 보고, 전통 결혼식까지 올린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상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남성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성과 맞선을 보고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식까지 치른 후에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알고 보니 신부는 아이가 있는 미혼모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여서 법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고 낙태 또한 금지되어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 여성의 출생 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랑에게 신상 정보란에 ‘자녀 없음’으로 잘못 표시된 신상 정보확인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랑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2000만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3가단4142).

결혼중개업 법령상 가입자와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이 담긴 신상정보 서류를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에 맞선을 보는 쌍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시행령에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혼인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가입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첫 맞선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혼인신고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무료이고, 외국인도 해당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혼인신고가 수리됩니다. 건강상태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가입자인 한국인 남성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상대방과 혼인신고 신청을 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용역비를 추가로 받지 않고 다시 다른 여성과의 국제결혼중개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고, 남성 또한 동의해 국제결혼중개약정을 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결혼중개업자부터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받아 결국 결혼중개업 법령상의 모든 신상정보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이 까다로와 상대방 여성이 한국에 맞선을 보러 오기는 쉽지 않다. 결혼 상대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진 pixabay]


문제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가입자에게 맞선 전까지 우크라이나 여성의 신상정보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였습니다. 업체는 45일의 영업정지를 당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대한 예외조항 또는 단서 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취소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구합61587).

국제결혼중개계약을 하면, 중개업자는 가입자의 국제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통상 ‘결혼의 성사’라고 함은 가입자가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 중개업자는 가입자와 상호 동의로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 제5항). 그런데 실제로 결혼이 성사된 것인지가 문제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을 한 후 맞선 진행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항공료를 스스로 부담한 후에 2020년 1월 12일 라오스에 도착한 후 총 6명의 여성과 맞선을 봤습니다. 가입자는 맞선을 본 여성 중 1인과 결혼하기로 하고 가입자는 라오스 전통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약 2시간 만에 그 여성과의 결혼을 파기했습니다. 남성의 말에 따르면 상대방 여성이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에게 술을 따르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이 가입자가 라오스 결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결혼 파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결혼중개업자와 가입자는 한국과 라오스 문화의 차이로 결혼 진행을 중단하기로 하고, 한국에 들어온 결혼중개업자는 법원에 남성을 상대로 결혼중개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결혼의 성사’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성이 신부와 결혼을 약속하고 라오스 전통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는 했지만 이후 결혼을 파기한 사실에 비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고, 중개계약에 정한 수임 사무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남성과 함께 라오스로 출국해 신부를 소개하고 실제 결혼식까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남성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비용 중 60%인 약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가소3504).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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