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매년 증가'..경기 특사경, 불법행위 집중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ㆍ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ㆍ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ㆍ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ㆍ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군대보다 더 잘 나오네" 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공분 - 아시아경제
-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강형욱 전 직원, 입 열었다 - 아시아경제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재조명, 가해자 옹호 경찰게시판도 난리 - 아시아경제
- "화난다고 집어던져…사람 맞으면 살인" 차 유리 뚫고 들어온 물건의 정체 - 아시아경제
- 시속 100Km 시구녀에서 150Km 서브녀로, 홍수아 - 아시아경제
- 출근날 80만원 가불후 사라진 남성 "일한 임금과 신발 값 보내라" - 아시아경제
- "쪼이고! 쪼이고!"…'춤으로 저출산 극복' 서울시 캠페인 논란 - 아시아경제
- 사직 중단 설득한 교수에 조롱글…메디스태프 회원 무더기 송치 - 아시아경제
- "10만원치 사고 실패하면 버려요" MZ세대 놀이 콘텐츠 된 中 쇼핑 앱 - 아시아경제
- 경찰 조사 받다 쓰러진 50대 하반신 마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