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금융권 체납자 예금압류시스템' 통해 138명 적발

이영규 2021. 5. 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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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 체납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만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ㆍ적금을 전수조사해 138명이 보유한 56억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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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예금 압류를 피하려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 체납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만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ㆍ적금을 전수조사해 138명이 보유한 56억원의 저축성 자산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지방정부는 체납자들의 은행 등 제1금융권 자산을 세금 체납 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ㆍ절차가 소요된다.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79곳과 그 지점까지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하기로 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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