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직 내려놓고 법정서 다퉈야

2021. 5. 1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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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현직에서 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도 4시간 동안 논의와 표결 끝에 큰 차이로 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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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현직에서 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전체가 부끄럽고 난감한 상황일 테지만 특히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게다. 검찰과 검사의 기본 임무가 범죄자를 단죄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데 기소된 지검장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한심스럽고 기이한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현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누구나 확정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자신의 안위, 명예를 챙기겠다고 조직을 난감한 처지에 빠뜨리는 것은 조직 책임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직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기소의 의미와 검찰의 존재 이유를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이번 기소는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도 4시간 동안 논의와 표결 끝에 큰 차이로 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이 요청해 열렸고 직접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이 지검장은 더 늦지 않게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미련을 갖고 버티면 버틸수록 구차해질 것이다. 자신이 몸담아 온 검찰 조직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누를 끼치게 된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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