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 훼손된 시신 발견..사망전 신고, 경찰은 안왔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40대 남성의 시신이 인천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실종 22일 만이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40대 A씨 시신을 찾았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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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손님 시신 산에서 발견
경찰은 이날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신 유기 장소를 알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살인 등 혐의를 부인하던 B씨는 계속된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내밀고 추궁이 계속되자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B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시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쯤 지인과 함께 해당 주점을 방문한 뒤 실종됐다. A씨 아버지는 닷새가 흐른 지난달 26일 “외출한 아들이 집에 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 당일 A씨와 주점에 갔던 지인은 경찰에서 “A씨가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해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다.
업주 B씨는 “A씨가 오전 2시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실종 수사를 위해 34명이 편성된 수사전담반은 현장감식과 폐쇄회로TV(CCTV) 분석 등을 통해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주점 내부에서 A씨 혈흔이 나왔고, B씨가 차량으로 뭔가를 실어 옮기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
경찰은 12일 오전 B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늦어도 13일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감정을 통해 수습한 시신의 신원과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한 뒤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과 장례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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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112 신고한 피해자
한편 A씨는 사망 전 업주와 실랑이하던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살해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분쯤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A씨에게 위치를 물었으나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신고 녹취에는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X 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 인천경찰청 측은 이 같은 신고를 받고도 관할 경찰서인 인천 중부경찰서에 출동 지시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근무자는 (A씨에게)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를 이야기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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