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무면허 전동 킥보드, 오늘부터 과태료
2021. 5. 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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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안전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쓰지 않고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1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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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안전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헬멧을 쓰지 않고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13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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