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내일부터 단속..2명 타고 무면허 운전땐 범칙금

정희윤 2021. 5.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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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초과. 뉴시스

고라니처럼 갑자기 나타나 사고를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킥라니'라는 별명을 가진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13일부터 강화된다. 승차 정원 위반,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을 때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나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외에도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한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 밖에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따르지 않아도 13만원을 물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변함이 없는 조항도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고 보도로는 통행할 수 없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그대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내일부터 바로 처분을 받는 건 아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 규정 변경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단속과 계도를 동시 진행한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의 보도 통행금지와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번호판이 없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잡나", "개인 헬멧을 구매해서 다녀야 하는 거냐",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단속될지 모르겠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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