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산불 껐는데 왜 절차 안밟았냐고..이성윤, 오히려 상 줘야"

김은빈 2021. 5.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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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산불이 나서 바로 껐는데 왜 절차를 안 밟았느냐며 산불 끈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라며 이 지검장을 두둔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이 해외도피성으로 공항에 나타난 거고 급박한 상황이었다. 산불이 난 것과 똑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산불이 나면 바로 꺼야 하지 않느냐. (김 전 차관의 경우도) 일단 못 나가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에 이것이 시간이 지체돼 어디 해외에 도망가서 지금까지 도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법무부는 뭐 했느냐, 검사는 뭐 했느냐며 똑같이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일 아닌가”라면서 “저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검찰 내부의 이성윤 죽이기,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오르니까 내부의 권력 투쟁이고,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한 아주 치졸한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내부의 논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은 지켜볼 사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수사는 산불과 같은 것이 아니다”며 “(정 의원의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수사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이라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며 “만약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국가 권력을 뭐라고 탓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를 위배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출국금지를 한 것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검사장이 기소됐는데 직무 배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성윤 검사장도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이 자기가 평생 몸담은 검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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