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에 뇌물 받은 경찰관..항소심서 법정구속

노유림 2021. 5. 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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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금품·향응을 받는 대가로 단속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제공한 성매매 알선업자 B씨(40)에는 1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력이 짧았던 (후배) 경찰관들에게 수사기관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유착을 맺더라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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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공유하고 성매매 등 향응도 천만원 넘게 받아
재판부 "동종 범죄 재발 방지 위해서라도 실형 마땅해"
국민일보DB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금품·향응을 받는 대가로 단속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제공한 성매매 알선업자 B씨(40)에는 1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1년 동안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며 B씨로부터 뇌물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심지어 단속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

B씨는 2015년부터 5년간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재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오던 B씨를 여러 차례 묵인해주고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모자라 ‘민간정보원’이라는 직함까지 주며 투자수익을 취하고 성매매 등 향응을 받았다”며 “그 수익과 향응 액수가 1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력이 짧았던 (후배) 경찰관들에게 수사기관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유착을 맺더라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꾸짖었다. 재판부는 특히 “이런 비위는 소수 경찰관의 순간적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없다”며 “비리 근절이라는 경찰 내부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향후 있을지 모를 부적절한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후배 경찰관 C씨에게도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가 유예됐지만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앞으로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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