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6시간 만에 종료.. 심사 결과 늦게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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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심문 시작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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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심문 시작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중간에 점심 식사를 위한 휴식시간을 가진 뒤 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법정으로 들어가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심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1300여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회장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계열사 간 부당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박 전 회장 일가가 70%가 넘는 지분을 지배하고 있다. 작년 공정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 전 회장 측은 적정 금리에 따라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도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이 박 전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저지하려는 경위들과의 물리적 충돌로 관계자 1명이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혹은 1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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