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코인 금지 "어서 파세요"..은행들도 직원 주의령

김지훈 2021. 5. 12.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투자 광풍을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임직원이 리스크가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했다가 실패할 경우 금융기관 특성상 막대한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업무 중 투자를 하거나 '빚투'를 할 경우 은행 직원 특성상 금융사고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엔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투자 광풍을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임직원이 리스크가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했다가 실패할 경우 금융기관 특성상 막대한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각 은행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라는 투자주의보를 내리고 있지만 주식 등과 달리 거래 신고 의무 등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가상통화·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법규준수 유의사항 안내’ 문서를 전 임직원에 하달했다. 은행은 “가상통화와 주식거래 등에 대한 임직원 관심도 증가에 따른 임직원 근무윤리 준수 당부사항을 안내한다”며 근무시간에 업무에 충실할 것, 사적 이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금할 것, 업무상 취득 정보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할 것 등을 안내했다.

암호화폐에 대해선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적 통화가 아니어서 화폐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가치변동 제한폭이 없어 급변동 손실 가능성이 크고, 해킹 위험 및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하나은행도 투기성이 큰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 자제를 수시로 요구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큰 액수의 돈을 만지는 만큼 암호화폐 투자가 잘못될 경우 나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사내 전파망을 통해 수시로 공지를 전달 중”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도 업무 시간 중 투자나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자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파했다.

다만 임직원의 자체 주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주식처럼 거래 내역을 신고토록 하거나 징계하는 규정은 별도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업무 중 투자를 하거나 ‘빚투’를 할 경우 은행 직원 특성상 금융사고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엔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이날에도 은행 직원들이 “손절하고 판을 떠나야 할지 고민이다” “방금 급등하던 코인에 급하게 투자했다 고층에 물렸다”는 등 투자 실패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도 지난달 유관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단속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보유 직원에게 매도를 독촉하겠다고 했고, 금융감독원은 유관 부서 근무자의 암호화폐 투자를 전면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등과 다르게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크다는 위험성이 있어 은행의 투자 주의 당부는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적절한 방향”이라며 “제도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사고 위험도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