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회원에 이용액 0.5% 초과 혜택 못준다

김진호 2021. 5.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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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범위를 이용액의 0.5%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는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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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범위를 이용액의 0.5%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는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구체화했다.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로 구성된다. 총비용은 법인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 지출 비용과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등을 합산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나 기금 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 한해 0.5% 이내 이용액 한도 제한 없이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기준만 준수하도록 했다. 소기업은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음식점 등은 10억원 이하인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의결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7월 1일)에 맞춰 적용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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