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어긴 KT·LGU+·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하나은행과 보관기관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KT·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4782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과징금 1562만원과 과태료 322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관기관 지난 개인정보 파기 안해 과태료 4782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한 하나은행과 보관기관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KT·LG유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4782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과징금 1562만원과 과태료 322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과태료 400만원과 개선권고 처분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의료법인 메디피아와 A내과의원에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고, 유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됐다.
메디피아에는 과태료 900만원, A내과의원에는 과징금 1562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밖에 B대리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D아파트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위, AI 자율점검표 이달 말 공개..'이루다 사태' 재발 막는다
- 개인정보위, 제1기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디지털전환 대비
- 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위, 법 위반 '네이처리퍼블릭' 外 4사 과징금 등 6천만원 부과
- 개인정보위, '신상 노출' 카카오맵에 폴더 '비공개' 전환 요청
- 尹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시추 계획 승인"
- 尹 지지율 30.6%…국민의힘 33.1% 민주당 33.8% [리얼미터]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외유성 출장 사실이면 국정농단"
- 가족 서사·현실 문제 안고…공감 파고드는 ‘K-히어로들’ [D:방송 뷰]
- ‘한화와 맞으려나?’ 지도자 무덤에 입성한 김경문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