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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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쾌적한 농촌환경개선과 수해 피해민의 주택신축 등을 지원하고자 2021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추진에 나섰다.
김순호 군수는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구례군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작년 수해 피해민의 주거 여건 향상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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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쾌적한 농촌환경개선과 수해 피해민의 주택신축 등을 지원하고자 2021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추진에 나섰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해 농촌지역의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군은 작년 수해 피해로 예년보다 많은 물량인 156동을 전라남도로부터 배정받아 77동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 중 착공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잔여 물량도 올해 안으로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지원이 되며 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금리 또한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은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자이며 주택 및 부속건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수수료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등에 대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수해 피해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구례군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작년 수해 피해민의 주거 여건 향상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해에는 92동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끝)
출처 : 구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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