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1심 벌금 90만원..직 유지

문정임 2021. 5.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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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2일 오후 열린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도민들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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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2일 오후 열린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도민들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송 의원의 혐의 중 오일장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 토론회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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