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도의원, "공무직 고용안정 조례 제정 절실"

박용주 2021. 5.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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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공무직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2일"도청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정부 방침과 노동자 요구를 고려하지 않아 작년 5월,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수용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는 공무직 조례 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동관계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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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도청 미화, 시설노동자 징계 부당하다" 결정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공무직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2일“도청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정부 방침과 노동자 요구를 고려하지 않아 작년 5월,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수용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악순환 근절과 공무직원의 투명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직 조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북도청은 청소미화 시설 노동자들에게 피켓시위와 천막에서 단식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28명을 견책, 감봉, 정직까지 했다”며 “점심시간과 업무시간 외 개인 활동을 노동시간 중 활동으로 간주해 내린 이 처분은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복성 처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늦게나마 지난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전라북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면서 전북도에 책임감과 중립성 있는 행보를 주문했다.

이어 “전북도는 공무직 조례 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동관계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심 의원이 준비 중인 공무직 조례는 채용과 복무에 대한 조례가 부재한 공무직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내부 협의 과정에 있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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