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 과태료·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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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 총 4782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 의무, 유출신고·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A내과의원에는 1562만5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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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 총 4782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확인됐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적발됐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 의무, 유출신고·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A내과의원에는 1562만5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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