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민 참여형 법무행정..'주민참여 조례 청구제도' 추진

하중천 2021. 5.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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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 조례 청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참여조례시스템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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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 조례 청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청구 대표자는 19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서명은 2020년말 기준 4750명 이상이다.

다만 법령 위반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과 징수, 감면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등 제한사항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참여조례시스템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라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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