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어기면 백신 끊기는데..공급계획 흘린 행안부

신혜연 2021. 5.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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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세부 공급계획을 언급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백신 제조사와 비밀유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었으며, 실제로 해당 제약사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전해철 장관의) 인터뷰 과정에서는 답변이 없었으나 이후 실무진의 자료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 협약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됐다"고 말했다.

전날 한 언론사가 보도한 전해철 장관 인터뷰 기사에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주차별 공급량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주차별 공급량은 제약사들과의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도입 시기에 맞춰 공개되는 정보다.

손영래 반장은 "행안부에 파악한 결과로는 장관이 인터뷰 과정에서 백신의 주차별 물량에 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실무진의 자료 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 협약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돼 기사화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공된 자료의 세부 공급계획은 현재 저희가 제약사들과 확정한 공급계획과 차이가 있었다"면서 "행안부가 해당 언론에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각국에 요구하는 비밀유지 협약에 따르면 백신의 구체적인 가격이나 세부 도입 일정, 일정별 백신 물량 등은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백신의 총공급량과 최초 도입 일시, 기간 등은 공개할 수 있다.

이를 위배하면 백신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대금 지급은 계약대로 해야 한다.

손영래 반장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현재 월별 또는 주별 공급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고 총 물량 정도를 공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도 동일한 원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해당 제약사들이 (기사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제약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며 정부 내 정보 관리, 공개하는 정보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끝으로 "결과적으로 저희 방역당국 내부의 실무적 실수로 비밀유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기자단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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