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 시행 '부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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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받고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시행 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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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모든 공직사회서 강력히 추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13년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8년 만이다.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받고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시행 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8년간 국회에서 발의·폐기를 반복하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문 대통령은 법안 통과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불공정 채용 등 공직 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또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직무상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합쳐 190만여명에 달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면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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