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 어려운 공수처 1호 사건.. 그래도 명운 걸어라

2021. 5. 1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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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호 사건과 관련해 두 가지를 공언했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이 사건에 '21년 공제1호' 번호를 매겨 수사에 착수했다.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한 공수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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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했다. 상징성이 큰 1호 사건 치고는 다소 의외다. 공수처 설치 취지에 맞게 판검사 관련 사건이 1호 사건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호 사건과 관련해 두 가지를 공언했었다. 4월 수사 착수와 이첩받은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는 거였다.

그러나 두 가지 약속 중 하나는 지켰고, 하나는 어겼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이 사건에 ‘21년 공제1호’ 번호를 매겨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수처 인지 사건이 아닌 감사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것이다. 사건 발굴 의지를 밝혔던 김 처장의 공언은 결과적으로 허언이 됐다. 4월 수사 착수라는 데드라인에 얽매여 서두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엔 관련 비위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긴 하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공수처엔 없다. 때문에 조 교육감 혐의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닌 공수처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를 마치더라도 조 교육감을 기소하지 못한다. 공수처는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한 공수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도 검찰이 불응할 수 있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불기소할 경우에도 ‘법률 상 근거가 없다’는 검찰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공수처법 제정을 서두른 나머지 곳곳에서 허점이 표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왕에 시작한 1호 사건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공수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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