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접종 부작용 의료지원 범위 더 넓혀야

2021. 5. 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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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반응이 생길 경우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은 백신 탓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확정된 진료비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생긴 환자들 가운데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경우다.

또한 백신 접종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할 경우 국가가 보상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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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반응이 생길 경우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은 백신 탓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확정된 진료비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생긴 환자들 가운데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경우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 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7일부터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결정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바람직하다. 다만 그 대상이 너무 적어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은 5단계로 나뉜다. ①명백히 있음 ②개연성 있음 ③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명백히 없음. 이중 ①~③만 보상 대상이었다. ④는 근거자료 불충분(④-1)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④-2)로 나뉜다. 정부의 결정은 ④-1의 경우에 진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의 대상 127건 가운데 이에 해당되는 것은 5건뿐으로 3.9%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다.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이다. ④-2는 백신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 경우인데, 이는 백신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도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백신 접종자가 이상반응을 신고할 경우 국가가 보상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0일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다.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받는 것이 어렵고, 피해 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1만9000여건 중 4건만이 인정됐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상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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