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려 때렸는데 안 일어나.." 2살 입양아 학대한 양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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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된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아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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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2살 된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양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안 미안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아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를 받는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경기 화성시 자택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아내 C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인 C씨는 A씨와 함께 보육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B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며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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