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L 대용량 막걸리 나온다..국세청, 제한용량 2L→5L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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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와 약주 판매 용기를 2ℓ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돼 5ℓ까지 제품 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바꾸는 내용으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고시·지침에 따르면 탁주·양주 판매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 하되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표지를 일일이 부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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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막걸리와 약주 판매 용기를 2ℓ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돼 5ℓ까지 제품 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바꾸는 내용으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 완화는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이래 약 20년만이다.
현행 고시·지침에 따르면 탁주·양주 판매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 하되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표지를 일일이 부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시판 막걸리·약주는 모두 2ℓ 이하로 출시됐다.
이번 고시·지침이 개정되면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달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개정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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