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측 "무니코틴 담배맞지만..혼란 막고자 과태료 납부했다"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임영웅이 마포구청의 과태료 부과 통보에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했다. 다만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없는(무니코틴) 담배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11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임영웅은 실내 흡연 신고 접수를 받고 확인한 결과 실내 흡연을 한 것으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임영웅 매니지먼트를맡고 있는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뉴에라는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뉴에라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며 “단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진행된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당시, 금연 장소에 해당하는 건물 내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았다. 논란 이후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영웅의 실내 흡연을 두고 서울 마포구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뉴에라 측은 임영웅이 과거 담배(연초)를 끊은 이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들을 사용했고, 니코틴이 없기에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실내에서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부분에 대해선 분장실에서 분장 수정, 의상 변경 등을 하는 과정이었다며 “방송 촬영 중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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